지급명령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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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뭔가요?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의 변호사 현승진입니다.

혹시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지인, 외상값을 값지 않는 손님 등으로 인해 고민중인 분이 계신가요?

액수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료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니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어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럴 때 좋은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지급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을 청구할 때 재판을 하지 않고 채권자가 신청한 서류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물론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이의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지만, 돈을 받을 근거가 확실한 경우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된 후 2주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는데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또한 강제집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급명령 자체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종이서류로 작성하시어 관할 법원에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도움말을 참고하여 스스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사안이 조금 복잡하거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변호사에게 서류작성만을 부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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