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뭔가요?
지급명령이 뭔가요?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지급명령이 뭔가요?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의 변호사 현승진입니다.

​

혹시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지인, 외상값을 값지 않는 손님 등으로 인해 고민중인 분이 계신가요?

​

액수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료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니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어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럴 때 좋은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

바로 '지급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을 청구할 때 재판을 하지 않고 채권자가 신청한 서류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



물론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이의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지만, 돈을 받을 근거가 확실한 경우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된 후 2주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는데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

또한 강제집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급명령 자체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지급명령은 종이서류로 작성하시어 관할 법원에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도움말을 참고하여 스스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만일 사안이 조금 복잡하거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변호사에게 서류작성만을 부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승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