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 - 합의는 꼭 필요한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행합의 - 합의는 꼭 필요한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소송/집행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성폭행합의 - 합의는 꼭 필요한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승진변호사입니다.

​

얼마 전에 친구와 만나 유명한 동대문 '닭한마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반주도 한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로부터  "이제는 성범죄 친고죄 폐지됐다면서? 그럼 합의 같은 거 할 필요 없겠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

법조인이 아닌 친구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 친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

성폭행합의, 꼭 필요한 것일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답은 'YES"입니다.

​

형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단계였다면 검사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재판단계였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었지요.

​

하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는 성폭력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왜 합의가 필요한 것일까요?

​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나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함)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도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불원'​을 형의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대법원 강제추행죄 양형기준)



또한 검찰단계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피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검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

다만, 성범죄사건의 경우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설령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락하는 것 조차 싫어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의를 강요했다'거나 '연락해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는 등의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

그런데 변호사의 경우에는 당사자보다 피해자에 대한 연락 등에 제한이 덜하고,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과 달리 피해자에게 제3자로 인식될 수 있는 데다가, 법률적으로 상황을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형사조정 등의 절차 활용을 요청할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합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

따라서 성폭력합의의 경우 성폭력 사건과 합의진행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를 달래고 설득하여 사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승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