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 - 합의는 꼭 필요한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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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합의 합의는 꼭 필요한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와 만나 유명한 동대문 '닭한마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반주도 한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로부터  "이제는 성범죄 친고죄 폐지됐다면서? 그럼 합의 같은 거 할 필요 없겠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친구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 친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성폭행합의, 꼭 필요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답은 'YES"입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단계였다면 검사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재판단계였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었지요.

하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는 성폭력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합의가 필요한 것일까요?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나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함)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도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불원'​을 형의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대법원 강제추행죄 양형기준)



또한 검찰단계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피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검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다만, 성범죄사건의 경우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락하는 것 조차 싫어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의를 강요했다'거나 '연락해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는 등의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경우에는 당사자보다 피해자에 대한 연락 등에 제한이 덜하고,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과 달리 피해자에게 제3자로 인식될 수 있는 데다가, 법률적으로 상황을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형사조정 등의 절차 활용을 요청할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합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성폭력합의의 경우 성폭력 사건과 합의진행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를 달래고 설득하여 사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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