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폭력특별법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피고가 소 취하 및 정상참작을 요구하며 20년 전 정신병원 입원 기록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 5년 전 정신병원 입원 기록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을까요? 2. 재판 진행 시 피고의 20년 전 입원 기록이 정상참작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