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민사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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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민사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

강간상해 피해자로 형사 사건 진행 중입니다 최초 폭행, 성폭행, 감금으로 신고했고 처벌불원으로 재진술한 후 강간상해로 재고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건 후 트라우마로 인해 다니던 병원에서 휴직을 권유하고 대학병원으로 이관의뢰 하여 정신치료 받고 있으며 회사에도 제 얼굴이 다쳐 있는 것을 보고 사건(폭행 당한 것 까지만)에 대해 알게되어 계약직으로서 불안한 마음입니다. 또한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 등 제반 비용도 상당히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사건 피해보상제도(병원금액 등 실비처리) 민사상 피해보상을 이용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3천만원이 소액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상해로 인해 사회활동을 못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입증하는게 주가 될 것 같은데 1. 민사상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2. 맞다면 소송 시작 시기를 진행 중인 형사 사건 유죄판결나고 나서하는 것이 나은지, 지금 하는것이 나은지 3. 민사소송 제기 후 형사소송 판결의 형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등의 케이스에서 민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거나,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 형사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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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사건은 민사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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