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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피해자로 형사 사건 진행 중입니다 최초 폭행, 성폭행, 감금으로 신고했고 처벌불원으로 재진술한 후 강간상해로 재고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건 후 트라우마로 인해 다니던 병원에서 휴직을 권유하고 대학병원으로 이관의뢰 하여 정신치료 받고 있으며 회사에도 제 얼굴이 다쳐 있는 것을 보고 사건(폭행 당한 것 까지만)에 대해 알게되어 계약직으로서 불안한 마음입니다. 또한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 등 제반 비용도 상당히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사건 피해보상제도(병원금액 등 실비처리) 민사상 피해보상을 이용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3천만원이 소액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상해로 인해 사회활동을 못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입증하는게 주가 될 것 같은데 1. 민사상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2. 맞다면 소송 시작 시기를 진행 중인 형사 사건 유죄판결나고 나서하는 것이 나은지, 지금 하는것이 나은지 3. 민사소송 제기 후 형사소송 판결의 형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등의 케이스에서 민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거나,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 형사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