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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복도가 너무 시끄러워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40~50대의 남자에게 '좀 조용히 합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주먹을 휘둘러 코피가 나고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저도 흥분했지만, 상대방을 폭행하지는 않았고, 저와 같이 있던 동료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노래방 업주가 너무 소란스럽고 인사불성이라는 이유로 저를 때린 남자를 집에 보냈으며, 대신 남자의 일행이 노래방 업주와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소재 파악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폭행을 당할 당시에는 목격한 사람이 없고, 가게 안에 CCTV가 있긴 하지만 녹화는 안되고 실시간으로 볼 수만 있었습니다. 급한 김에 노래방업주에게 제가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제 얼굴에서 출혈이 있었다는 내용, 상대방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찰과 관할파출소로 이동하여 조서를 썼고요, 제가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제 손에 아무런 폭행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확인하였습니다. 제 코에서 피가 나는 것과, 입술이 찢어진 모습을 경찰관이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담당 경찰관님이 상해진단서를 끊으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위 정황만으로는 가해자를 찾는 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궁금한 것은 아래에 요약하였습니다. 1. 위 정황으로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가해자가 벌금만 내고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3. 상해진단서를 끊으면 한 2주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비용도 만만치가 않네요. 진단서를 끊지 않고도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