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로 재판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리잔을 던져 이마가 9cm가량 찢어져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합의금을 3천만원을 불러 당장 돈이 부족하여 합의가 안되는상황이고 재판이있어 공탁이라도 걸려고합니다. 공탁금액은 어느정도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며 재판전 공탁을 해야하는거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