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니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출이 심한 계절이 되면 유독 성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지하철성추행) 등이 증가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혼잡한 틈을 노려 행해지는 추행은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고 상담전화를 주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는 지하철 내에서의 성추행 뿐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정확한 명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법정형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고, 대부분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죄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라는 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20년간 본인의 신상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주소, 전화번호, 키, 몸무게 및 전신 사진)를 매년 관할 경찰서에 가서 등록하여야 하고(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비롯하여 경비업체, 병원,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 등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도 따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제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하철성추행 범행을 하신 분들도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위와 같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