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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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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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니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출이 심한 계절이 되면 유독 성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지하철성추행) 등이 증가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혼잡한 틈을 노려 행해지는 추행은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고 상담전화를 주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는 지하철 내에서의 성추행 뿐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정확한 명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법정형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고, 대부분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죄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라는 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20년간 본인의 신상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주소, 전화번호, 키, 몸무게 및 전신 사진)를 매년 관할 경찰서에 가서 등록하여야 하고(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비롯하여 경비업체, 병원,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 등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도 따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제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하철성추행 범행을 하신 분들도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위와 같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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