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금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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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금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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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금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의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징역(懲役)과 금고(禁錮)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징역'이라는 말은 들어보았어도 '금고'라는 말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징역'이라는 것도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어 두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징역의 '징(懲)'자는 '벌주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이고, '역(役)'자는 '일을 시키다'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따라서 '징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한다면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어 두고 노동을 시키는 형벌'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감방에 앉아서 놀고 먹기만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다면 '금고'는 무엇일까요? 금고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어 두는 것은 동일하지만 노동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금고는 주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죄를 범한 과실범 등에게 부과되는 형벌로 강제 노동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등 실수로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징역이 아니라 금고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금고와 징역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노역이 강제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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