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혼인 후 남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의뢰인의 자녀가 집에 있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자살시도 하는 것을 자녀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송치하였고, 검사 역시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아동학대, 그 중에서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경우 법률 규정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 해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였고, 자녀는 당시 집에 있었더라도 취침 중이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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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
![[아동복지법위반] 자살 시도로 아동학대 하였다는 사건에서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