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재산의 가액평가 방법
유류분반환 재산의 가액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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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재산의 가액평가 방법 

오경수 변호사

장남이 1979. 1. 1. 이후에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은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하여진 증여라는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남이 오래 전에 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시골의 논이나 밭이라면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장남이 땅을 받은 이후에 개발이 되는 등 시가가 폭등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대법원은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위의 예에서는 장남)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남이 10년 전에 당시 1억 원짜리 땅을 증여받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땅이 10억 원이 되었다면, 장남은 10억 원의 땅을 증여받았다고 본다는 뜻이죠.


이런 방식은 때론 장남에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15년 전에 땅을 증여 받을 때 시가는 10억 원 정도였는데, 그 주변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그 땅의 시가가 100억 원으로 폭등한 경우, 장남은 100억 원을 증여받은 셈이 되어 형제들에게 수십 억원을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남에게 당장 돈이 없어도 말이죠.


설령 10억 원짜리 땅이 100억 원이 되는 것을 장남이 원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의미가 아버지가 그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를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짜리 땅을 원물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면, 장남은 형제들에게 막대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장남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결과 같지만, 유류분반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불합리하다거나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보통 아버지가 장남에게 오로지 부동산만 증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부동산 특별수익과 금융특별수익을 모두 합하여 전체적인 특별수익의 액수를 평가 하여야만 장남이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아버지의 사망시점 당시의 시가와 현재 시가를 부동산 시가감정을 통해 알아봅니다. 시가감정은 통상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죠. 여기서 현재 시가도 알아보는 이유는,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할 경우, 그 가액의 평가는 사실심변론종결시(=소송상 현재 시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의 기초재산의 가액과 반환비율 등의 복잡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부족분을 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계산 단계가 많고, 유류분반환 의무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복수일 경우 각 증여재산의 인정여부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를 모두 계산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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