맏며느리, 장손이 재산을 다 가져갔다면?
맏며느리, 장손이 재산을 다 가져갔다면?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맏며느리, 장손이 재산을 다 가져갔다면? 

오경수 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에게 직접 증여를 하지 않고 형수나 조카에게 증여를 했다면?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장남에게 직접 증여를 하면 나중에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하니 장남이 아닌 장남의 처와 자녀에게 증여를 하신거죠. 이러면 문제가 살짝 복잡해집니다.


먼저 아버지가 장남의 처와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러한 증여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공동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상속개시시(아버지의 사망시점)보다 1년 전에 있었던 증여의 경우에도 아버지와 며느리 또는 손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한 증여라는 입증이 된다면 이 경우에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인정받기 좀 까다롭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와 증여받은 사람이,


(1)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남은 재산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 뿐만 아니라

(2) 아버지가 사망할 떄까지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을 예견했다는 점을,

(3)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입증을 하여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며느리와 손자에게서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맏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증여를 장남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나왔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문제인데, 공동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와 손자가 받아간 증여를 고려하지 않으면 장남이 불공평하게 많은 재산을 분할받아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며느리와 손자의 특별수익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봐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위의 논리를 유류분반환청구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논리를 유류분반환에서 그래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논의가 있기는 하구요. 그러나 당장은 법원이 이 논리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직접 피고로 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거나, 그 증여를 장남에 대한 증여로 보아 장남을 피고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