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 형님이 내가 다 처리할테니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다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 어떤 어떤 것은 어머니 앞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데, 너희들은 알아서 챙겨줄테니 빨리 보내라고 하길래 큰 형님을 믿고 모두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모두 건네주었죠. 어차피 큰 재산도 아니었고 이쪽 일도 처음이라 다들 그렇게 한다기에 큰 형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큰 형님이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려놨더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하죠. 그렇지않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활한 협의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의 동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감 도장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처럼 이미 형제들이 모두 인감을 건네 주는 바람에 장남 앞으로 재산이 넘어가 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당장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장남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여서 뭐가 문제라는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남이 재산을 모두 독차지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형제들의 인감을 모두 가져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고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뜻이죠. 이 기간이 지나가면 영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 두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 장남이 인감도장을 믿고 건네달라고 해서 이미 건네 주었다면, 반드시 장남이 어떠한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한 번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함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기지 마시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인감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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