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첩의 자녀를 본처 몰래 본처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다던가, 전처 소생 자녀의 존재를 숨기고 재혼을 했다가 후처 몰래 전처 소생 자녀를 후처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절차가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첩의 소생 또는 전처의 소생 자녀가 어머니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그 자녀들도 어머니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어머니의 자녀에서 빼낼 필요가 있죠. 반대로 아버지의 본처 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생모가 사망한 경우 생모로부터 상속을 받으려면 본처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고 생모의 자녀라는 점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만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반드시 유전자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감정까지 같이 신속하게 진행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상 모와 자녀 사이에 양자의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가 없으니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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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