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의 기초재산을 산정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수십년 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가 문제가 되죠.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의 기초가 되는 증여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전의 1년 전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상속개시 전의 1년 동안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20년 전의 것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유류분제도가 민법에 도입된 때는 1977. 12. 31.이고, 시행된 때는 1979. 1. 1.인데 당시 유류분제도를 민법에 도입하면서 1979. 1. 1. 이전에 있었던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1979. 1. 1.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증여재산은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1979. 1. 1. 이전에 아버지가 장남에게 준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1979. 1. 1. 이후에 증여한 재산이고 그 증여가 충분히 입증가능하다면 유류분반환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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