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에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문제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요, 대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통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점의 가액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이죠. 실제로 유증재산이거나 혹은 증여시점과 돌아가신 시점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증여를 해주었고, 증여를 받은 사람(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거나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신의 돈을 들여 증여받은 재산의 성질이나 상태가 변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재산의 성질이나 상태가 변했는데도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가액으로 산정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투입한 비용까지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부당한 이익(증여받은 사람이 투입한 비용까지 반환)을 얻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증여 이후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또는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성질, 상태)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지목(땅의 종류)을 전(밭) 또는 임야 상태로 증여를 하였는데 수증자가 잡종지, 창고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지목을 변경하였다면(지목이 변경되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지목이 아니라 증여 개시 당시 지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뜻이죠.
이처럼 유류분반환은 어려운 쟁점이 복잡하게 숨어 있는 매우 어려운 절차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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