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상 생모의 자녀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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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생모의 자녀가 되려면? 

오경수 변호사

예전에는 아버지와 생모가 법적인 부부가 아니어서 아버지가 본처를 어머니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는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그리고 생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제3자인 친척이 제기해 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와 자녀사이의 부존재 확인, 생모와 자녀 사이의 존재확인을 구하면 됩니다).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 또는 생모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상대방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상대방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죠. 이미 2년이 경과하였다면? 그래도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주나 외삼촌 등의 친척이 제3자로서 소를 제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3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와 자녀, 생모와 자녀를 각각 상대로 소 제기를 하는데 이 때 한 쪽 당사자가 사망하면 남은 생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가 사망한지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생모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고 싶은 사람은, 이미 제척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척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와 자녀 중 생존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칠 수 있게 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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