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장남들이 사고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남들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면 아버지 인감도장을 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요양원에서 계시면서 사리분별을 못하시는 아버지가 장남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할 수 있었을까요. 장남은 당연히 아버지가 자기한테 준거라고 잡아뗍니다. 거기에 맏며느리까지 합세하면 집안 꼴이 아침 막장 드라마도 저리 가라가 되지요.

문제는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일단 부동산등기부에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실제로 증여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등기부를 두고 지리한 다툼을 막기 위해 등기부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 추정력을 뒤집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욕심많은 장남과 맏며느리들이 아버지가 쓰러지면 사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일단 등기가 되면 뒤집기가 어려우니까요.
특히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태가 더 악화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상속인들이 제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실패하면 법정상속분의 1/2인 유류분만 반환받을 수 있죠. 장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무리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등기 추정력 때문에 증여계약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니 뒤집히기 쉽지 않고 뒤집힌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만 주면 되기 때문이죠(물론 뒤집히면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 등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을 두고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합니다. 그 증여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아직 의식이 있으셔서 그 증여를 내가 해준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일단 아버지의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겁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한 다음에 그 성년후견인이 아버지를 대리하여 장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등기추정력을 뒤집는데 아무래도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증여를 해줬다는 사람이 직접 내가 그런 적이 없으니 돌려놓으라고 소제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소송 과정에서 내가 너한테 등기하라고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등기가 됐는지 설명해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방법도 100% 성공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를 승계하여 등기추정력을 뒤집는 방법보다는 훨씬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때까지 정정하셔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남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신상태를 가지셔야 하죠. 그게 불안하시면 아버지 말은 녹음을 하시거나 방법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장남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대응할 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