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누구나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하나 둘씩은 가입하죠.
보통 지인의 권유(?)에 못 이겨 쓸데없는 보험을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금은 상속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면 보험 계약에서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죠.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일단 보험계약서를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령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정상속재산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유류분반환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데 특별수익에는 해당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실익은... 바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즉, 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처럼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망보험금을 누가 받았는지는 고려되어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특별수익'에는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 주의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하였는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보험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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