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류분부족분 반환공식인데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통해 유류분부족분이 0보다 커야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유류분부족액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식은 법원이 판결문에 적는 방법 그대로 입니다. 말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죠.

유류분부족액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나서 당해 유류분권자가 받은 재산을 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 유류분권자가 받은 재산을 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한다는 뜻이죠.
1.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적극적 상속재산이란 말이 어렵지 그냥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 유증(유언으로 증여)한 재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증여를 했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재산도 여기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준 재산은 기간의 제한이 없고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증여재산만 포함되는데 예외적으로 돌아가신 분과 증여받은 사람이 다른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한 증여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뺍니다.
2.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유류분권자가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자녀들, 손자녀들)이거나 배우자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무보)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3.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C)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과 유증받은 재산입니다.
4.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을 통해 얻은 재산액 - 상속 채무분담액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유류분권자가 상속재산을 분배받았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공제해야겠죠.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을 많이 다뤄 본 전문가와 같이 하신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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