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은 원물이라는 점에는 큰 다툼이 없습니다. 여기서 원물이란 말은,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에게 상가를 증여해 준 경우 유류분반환의 대상은 상가의 지분이란 뜻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들 3형제라면 장남은 동생들에게 상가 지분의 1/6 씩을 반환하여야 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이 그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 범위는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가액반환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하겠죠. 대법원 판례와 학계의 입장을 지금부터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는,
1. 먼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장남이 이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겠죠.
2. 원물반환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가액반환이 합리적인 경우입니다.
예컨대,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장남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주용 주택이라거나, 사업자산인 경우에는 원물반환을 하면 장남에게 큰 타격이 갑니다. 동생들은 굳이 원물 대신 가액으로 받아도 별 차이가 없는대도 말이죠. 통상 동생들이 장남이 미워서 악의적으로 원물반환을 고집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원물반환으로 유류분반환이 정리되면 반드시 추후에 공유물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즉, 또 공유물 분할소송이라는 소송을 또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공유물분할 문제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 지분을 금전으로 환산해 유류분반환청구 절차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편이 양쪽 모두 유리하다면, 가액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장남에게 상가를 통째로 준 의사를 고려해야 할 경우입니다. 아버지는 상가가 온전히 장남에게 넘어가는 것을 바랬고, 동생들에게는 따로 금전을 챙겨줄 의사를 가진 때에는 원물 반환보다는 가액반환을 한 것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쉽지 않습니다.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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