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신신고 감면액과 상속세율
상속세 자신신고 감면액과 상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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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신신고 감면액과 상속세율 

오경수 변호사



상속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세금이 아닐까 합니다. 세금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도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기껏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끝났는데 세금을 내고 나니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상처뿐인 영광'만 남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의뢰인들로부터 많은 상담을 받다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애초에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면 이렇게 망치지 않았을 것 같은 사안 있는데,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한 번 받아봤으면 더 큰 금액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하면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10%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참조). 그런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꽤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개월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있고, 부당하게 과소신고(허위증빙, 재산은닉, 거래 등의 조작과 은폐)가 발각된다면 산출세액의 4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상속재산분할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단 상속세 처리부터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간락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율은 각종 공제액을 반영하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액)에 대한 비율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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