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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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범위 

오경수 변호사

고령의 어머님이 여러 병환 때문에 점점 쇠약해지시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치매도 심해지십니다. 아들이 하루종일 옆에서 모실 수만 있다면야 그나마 걱정이 덜하겠지만 '3년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옛말이 틀리지 않더군요. 병원비에다 간병비도 만만치 않아 어머니 봉양 문제 때문에 지금 아내와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는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남긴 재산을 팔던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정신적인 능력이 안 되시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병, 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못 하는 상태에 이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예는 드물겠지요. 통상 배우자나 자녀들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위의 예에서는 어머니)의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즉, 위의 예에서 장남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면, 장남은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어머니를 대리합니다. 장남이 포괄적으로 어머니 재산에 대한 관리권과 법정 대리권을 갖는 것이죠. 여기서 '재산관리'는 재산의 보존(예를 들어, 어머니 땅 위에 있는 다른 사람 건물을 철거), 관리(어머니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줌), 처분(어머니 재산을 매각)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장남의 권한은 사안에 따라 법원이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이 처분권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매각하면 매매계약 및 그 등기도 전부 무효가 됩니다.

위의 예는 실제 상담례를 단순화 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위의 예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효자입니다. 어머니 인감도장 보관하고 있다가 형제들 몰래 처분해 버리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어쨌든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빨리 결과를 볼 수 있으니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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