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 중에 나와 만났습니다. 아내와 만난지 얼마 안 되어서 아이를 가졌고 임신 중에 전 남편과 이혼이 되었죠.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아내가 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아빠로 하는 출생신고는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인이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고, 혼인의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하지요. 이 친생추정은 매우 강력한 추정이라서,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추정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아내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한지 300일이 채 안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전 남편과 혼인 생활 중에 임신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담자를 아버지로 한 출생신고는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전남편과 아이의 친생 추정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통상 유전자 감정을 하는데, 전남편과 아이 사이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대신에, 아이와 상담자의 유전자를 대조하여 친자 관계가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소송과정에서 전남편과 마주칠 일도 없지요. 법원의 유전자수검명령신청을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유전자 감정 결과를 받아 놓으면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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