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재산상속 문제을 두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을텐데요, 재산상속 문제는 자칫 가족들 사이에 치유할 수 없는 앙금을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당하게 내 권리를 침해당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후회가 없지요. 먼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기 않았을 경우 재산상속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형제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류분반환청구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하죠.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후에 장남 앞으로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즉 장남이 아버지의 재산을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이 소송은 아버지가 원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상속인 자격으로 장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경우에도 다른 형제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장남의 입장에서 아버지재산상속 문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싶어하신다면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이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나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 부족분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 입장에서는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 부족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죠.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증여보다 유증 재산을 먼저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점도 전략적으로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재산상속 문제에 관하여 정말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의 관계, 아버지 재산의 규모와 성격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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