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의 한 명과 연락두절되어 생사도 모른다면?
공동상속인 중의 한 명과 연락두절되어 생사도 모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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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의 한 명과 연락두절되어 생사도 모른다면? 

오경수 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데 막내 동생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간 후에 소식이 끊겼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협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전체가 무효가 되죠. 그런데 막내 동생이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도 모르거나 이민을 간지 워낙오래되어 연락이 아예 끊긴 경우에는 정말 난처해집니다. 상속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세금은 계속 나올테고 은행예금을 오래 두면 은행이 예금을 국고에 귀속시킬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다고 마냥 막내동생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연락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부재자재산관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막내동생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죠.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한 후에는 법원은 이 사람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법원의 힘을 빌려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출입국 기록을 찾고,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현재 이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국내에 막내 동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요.


대신 부재자재산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선임되어야겠지요. 예를 들어 작은아버지나 조카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이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되어 버리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공동상속인이면서 부재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이상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공동상속인 중 1명을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하면 이런 문제때문에 법원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에는 몇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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