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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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양자 

오경수 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논점은 '양자'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양자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의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시기 전에 전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던 예를 들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총각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시댁 식구 전부가 어머니를 속인 거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처음 보는 아이를 데리고 와 사실 전처가 도망(또는 사망)해서 아직 호적에 올리지 못했는데 당신 몰래 당신 아이인 것처럼 호적에 올렸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년 후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전처 소생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전처 소생의 아이를 삭제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일 전처 소생의 아이가 자신이 어머니의 양자였다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좀 복잡해 집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어머니)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질적 요건이란 (1) 입양의 합의가 있고, (2)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어야 하며 (3)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 (4)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건은 당연히 신분적 생활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어머니가 전처 소생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웠다면 전처 소생의 아이는 양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신고 당시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추기 때문에, 만일 어머니와 전처 소생 아이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함께 살고 어머니가 전처 소생 아이를 키웠다면 전처 소생 아이는 어머니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양자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전처 소생의 아이를 키우지도 않았고 서로 왕래도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면 양자 주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실적, 법리적 판단이기 때문에 소송 수행을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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