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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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 

오경수 변호사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슬픈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아버지를 예로 들겠습니다)이 세상을 떠나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형제들과 상속재산소송에 휘말려 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재산소송은 피를 나눈 가족 사이의 다툼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괴롭고 고단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소송을 원만히 처리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평생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소송이 있을 때 상대방과 충분히 쟁점에 관해 다투기도 하고(그래야 후회가 안 남습니다), 때로는 크게 양보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상속재산소송이 제기될 정도면 가족들 사이에 앞으로 서로 얼굴도 보지 않겠다도 다짐을 할 정도로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가족들끼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만, 끝까지 판결 또는 심판을 받겠다고 하시면 안타깝지만 끝까지 같이 싸워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소송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습니다.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실제로 '소송'은 아니고 가사소송법상 비송(非訟)사건이며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이어서 관할은 민사법원입니다. 관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같이 움직이는데 관할이 달라 두개의 소송을 순차로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했는데도 부족한 유류분이 있으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소송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소송은 법리적 문제만큼이나 그 동안의 가족사를 얼마나 잘 법원에 전달하는지, 상대방의 거짓말을 얼마나 잘 깨뜨릴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결국 상속재산소송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주는 것이 정의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소송의 경우 국세청, 국토교통부, 각 금융기관, 등기소 등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일이 많고, 보통은 가족들 사이의 일이어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구해야 하는 등 당사자와 변호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소송의 경우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조정이 안 된다면 큰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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