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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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응방법 

오경수 변호사

아버지와 왕래도 뜸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위독하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도 얼마 없어서 그냥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 장례를 치렀죠. 그런데 난데없이 저한테 소장이 날아왔어요.. 돈을 갚으라구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위와 비슷한 상담을 꽤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이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채무를 고스란히 자녀들이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울한 상속인을 위한 제도가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란 제도이죠.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몰랐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지 3개월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한정승인 신고를 했다고 항변을 하여야 하죠. 그리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이와 같은 점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문제입니다. 이때는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재산보다 아버지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재산목록 제출과 채권자에 대한 통지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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