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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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오경수 변호사

황당하지만 꽤 많이 상담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통 할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볼 일은 없죠.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재산관계를 정리하려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 봤는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할머니의 자녀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주된 이유는, 할아버지가 다른 여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다른 여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법률상 처(부인)가 할머니인 상태에서는 출생신고를 할 때 '부'란에 할아버지, 그리고 '모'란을 다른 여자로 하여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할머니 몰래 '모'란을 생모가 아닌 할머니로 기재하여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허위의 출생신고가 되어버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진실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소송이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입니다. 보통 할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온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소나 연락처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에 법원의 명령을 받아 그 사람의 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주소를 파악하고 나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할머니와 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죠.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할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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