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른 여성의 친자로 등재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사건
자녀가 다른 여성의 친자로 등재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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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른 여성의 친자로 등재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사건 

오경수 변호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3과 혼인한 후 이혼하였다가 소외인을 만나 피고 1을 출산하였습니다. 당시 소외인에게는 배우자 피고 2가 있었습니다.  소외인은 피고1의 출생신고를 할 당시 어머니가 피고 2인 것처럼 신고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 1사이의 친자관계, 피고1와 소외인 사이의 친자관계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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