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상속재산을 청구인들이 분배받은 사안
초과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상속재산을 청구인들이 분배받은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초과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상속재산을 청구인들이 분배받은 사안 

오경수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장남과 차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상속재산도 똑같이 나누자고 하여 청구인들이 거부했습니다. 분할협의를 더 이상 이룰 수 없어 청구인들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상대방들이 초과특별수익자들이라는 점을 입증. 다만 상대방 중의 일부가 상속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 부분의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들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그만하는 대신 그 상속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 전액을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조정 성립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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