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전남편과 별거 중 아이 친부와 만나 임신,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였습니다. 아이가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받아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2018. 2. 1. 개정민법이 시행된 날 친생부인허가청구 신청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 인용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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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