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모가 혼외자를 출산하였습니다. 부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 그 후 모가 부와 자신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다시 출생신고하여 이중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되었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친모가 한 출생신고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유효한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의 친생자소송을 거친 후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 인용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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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