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바바리맨 들어보셨죠?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신체 부위를 노출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공연 음란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연성, 음란한 행위가 중요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 성공사례 업로드 예정인데요, 만약 공연음란죄 전과가 있는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글에 앞서 빠르게 변호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는 보통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구속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음란행위의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 행위의 정도가 소위 노출증 환자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등을 적극 소명하여 공연음란죄 재범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공연음란죄 재범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진행했었는데 다양한 행위들이 공연음란죄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전과가 있는지 상습성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연음란죄도 성범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음란행위의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 등을 잘 설명해야 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인과 함께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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