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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특수상해죄,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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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특수상해죄,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일까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상해, 폭행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죠? 의도하지 않게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저희 법무법인SL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차이점, 형량, 처벌 수위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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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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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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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 2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죄, 특수상해죄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 특수상해죄 가장 큰 차이점은?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수'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일반 상해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량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의 결과가 같더라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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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얼마나 훼손해야 하나요?

상해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신체의 기능을 훼손하면 상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또 판단하게 됩니다. 상해의 경중도 중요한 부분이며, 자칫하면 특수상해죄로 의율 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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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도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까요?

여기서 잠깐!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인데, 위험한 물건이라고 함은 흉기나 칼 등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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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있는바, 그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2018.10.26선고2018고합40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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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 중에 플라스틱 잔을 위험한 물건이라 인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변론이 잘 되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경우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꼭 필요하다는 점 특수상해죄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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