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상해, 폭행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죠? 의도하지 않게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저희 법무법인SL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차이점, 형량, 처벌 수위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상해죄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 2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죄, 특수상해죄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 특수상해죄 가장 큰 차이점은?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수'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일반 상해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량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의 결과가 같더라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얼마나 훼손해야 하나요?
상해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신체의 기능을 훼손하면 상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또 판단하게 됩니다. 상해의 경중도 중요한 부분이며, 자칫하면 특수상해죄로 의율 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대폰도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까요?
여기서 잠깐!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인데, 위험한 물건이라고 함은 흉기나 칼 등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있는바, 그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2018.10.26선고2018고합407판결)
실제 사건 중에 플라스틱 잔을 위험한 물건이라 인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변론이 잘 되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경우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꼭 필요하다는 점 특수상해죄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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