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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손해배상 

이성준 변호사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신생아, 영유아 결핵 감염

최근 의료기관 내지 산후조리원내의 신생아 결핵 감염사건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내의 감염사건은 과거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왔고(2014. 7. 부산시 소재 산후조리원, 2015. 5.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 2015. 7. 대전시 소재 산후조리원, 2015. 8.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 최근에는 3차 의료기관인 대형 병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집단관리를 받는 신생아들의 경우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내지 산후조리원에서 집단관리를 받는 신생아들의 경우 면역력이 낮은 상태에서 다양한 사람(의료기관 내지 산후조리원 종사자)과 접촉하게 되므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신생아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핵집단감염 등의 우려가 더욱 커지는 것은 명백합니다.

   

신생아들이 집단관리 중 감염 된 경우 신생아 관리·감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생아들에 대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 대다수의 신생아들은 수개월간 항생제를 복용해야만 합니다. 항생제를 복용할 경우  간 기능저하,  황달,  붉은 소변,  수면 방해,  전신 쇠약 감,  식욕부진 및 식사거부(영양결핍우려),  구토,  위장장애,  설사 등의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양성반응인 경우) 평생을 결핵 발병의 우려 속에서 살아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사건 발생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한 후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SL에서는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핵감염사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감염사건의 발생원인, 집단관리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결핵감염사건을 처리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배상받은 다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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