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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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경우,채무자의 그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을 까요?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나아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경우,채무자의 그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을 까요?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나아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 특히 대여금 편취에 관하여 판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당시에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여시점에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실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편취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당시채무자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대여시점에 채무자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면 채무자의 대여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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