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은 익금 산입과 손금불산입 항목은 가산조정에 따라 가산하고,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 항목은 차감 조정에 따라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한 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그 귀속자 등에게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2. 예를 들어 법인이 매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산입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이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대법원도 '법인이 매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 매입비 등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 두256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면서 특별 사정의 입증책임이 법인에게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만일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익금과 관련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 6747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면서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 방법과 그 증명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 20959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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