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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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광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하는 입법례는 독특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국가 입법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외국의 경우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이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시키는 요소로 되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진실한 사실도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독특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입법적 결단으로 보이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진실한 내용이라도 사회상의 인격권을 자신의 마음대로 형성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고, 이를 저해하는 자가 나타나면 이를 민사적으로만 규율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형법의 보충성(최후수단성)의 원리에는 반할 소지는 있지만 말입니다.

 


2. 정보통신망위반(예훼손) 불기소처분 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의뢰인이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한차례 내고, 피의자신문은 혼자 받도록 하여(변호인 조사 참여하지 않음)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승소케 한 사례입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인용 판시와 논리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의 구별 + 전면적 공인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요건)

 

의뢰인이 어느 거물급 정치인에 대해서 종북 공산주의자 정치인이라는 취지로 글을 써서 고발된 사례에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논리, 피해호소인은 정치적 지배층으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고소고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증하라는 취지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구했습니다.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이라는 논리를 구성하는 의견서 내용으로 주장 개진되었는데 아래 사진처럼 검사님이 그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처분해주었습니다. 또한 실질적 고소인이 공인이니 감내해야 할 범위 내의 표현이라는 취지였죠.

 

본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별도의 구성요건에 관련하여서 변소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과 똑같은 방식으로 변소해도 되기에 딱 그 부분만 짚으면서 A4 4장 정도 분량으로 주장개진 되었습니다.

 


4. 불기소 이유 통지서 기재내용

 

아래 캡쳐본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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