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수죄 무죄 사례
마약 수수죄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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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수죄 무죄 사례 

신광혜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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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범죄의 급증

 

마약청정국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마약사범은 무조건 실형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아진 듯합니다.

마약에 오염된지 아주 오랜시간이 지나지는 않아서인지 아직은 확고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부분도 있는듯해서 개인적인 궁금증도 있는 분야입니다. 가령 여러 종류의 마약을 판매했을 경우에 일죄로 보아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합산하여 가중처벌되는지 아니면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인지와, 마약수수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가사상 혹은 영업상 그밖의 유사한 관계에 의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에 불과한 때에는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지 못하였다고 보아 마약수수죄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시가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등 궁금점이 있습니다.

향후 알아낼 길이 있겠죠.

 


2. 사안내용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받아 되팔았고 마약을 투약하기도 하였다는 피고인이었습니다. 공범인 다른 범죄자가 처음에는 우리 피고인이 마약수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주더니 그 사이에 심중에 변화가 생겨 나중에 공판정에 와서는 우리 피고인도 마약공범이라고 하여 반대신문에 애를 먹은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소 요지)

 

공범인 피고인이 마약장부를 작성한 것이 있었고 경찰이 체포당시 이를 사진촬영하여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마약장부에 우리 피고인의 이름이 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후 압수수색영장에는 위 사진촬영물이 기재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증거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하고 증거에 동의하였지만, 위법수집증거는 동의했다고 하여도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공범인 피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피고인에게 마약수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할 다른 증거가 없게 되기 때문임). 

이에 반대신문을 구성해서 질의하던 중 공범인 피고인이 마약을 직접 건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갑자기 진술을 바꿔 모순된 진술을 이끌어내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공략하였습니다.

공소장에 공소사실에서는 던지기 수법만이 언급되었는데 공범자가 직접 건네기도 하였다고 하여 우리 피고인의 범죄수법과 불일치하는 점도 있었고 진술도 자꾸 왔다갔다 했던 것입니다. 증언신빙성을 탄핵하는 변소를 한 것입니다.

 


4. 사건 결과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


마약수수의 점에 있어서 공범의 진술 이외 다른 유죄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없고 공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있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결과의 의의

 

마약수수죄가 인정되었다면 당연히 실형(징역형 선고)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무죄를 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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