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상해죄의 특징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여 상처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형법에서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유죄일 경우 최선의 변론은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되죠.
최근에는 지인이 특수상해를 범하고는 피해자와 합의도 안 하려고 하길래(보통 가해자들이 변호사에게는 돈 주려하는데 피해자에게는 돈 안 주려고 함) 빨리 수사단계에서 합의하라고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였고 이에 검찰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으로 감하여 공소제기 되도록 조력해준 케이스(검사가 봐준 사례임)도 있습니다만, 이처럼 특수상해는 실형가능성이 꽤 큽니다.
2. 사안내용
1심에서 6개월의 징역형(실형O. 집행유예X)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제 의뢰인이 된 사례입니다.
1심에서부터 특수폭행으로 공소장변경을 구하거나 직권으로 공소장변경없이 특수폭행만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해왔지만 명백히 상해에 해당되는 행위였고, 처벌불원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케이스입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소 요지)
맥주잔으로 피해자 머리를 친 사례였는데요. 그냥 들고 있던 중이라 얼떨결에 맞은 것이라며 범죄에 공한 것이 아니니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볼 수 없고 상처도 경미하여 자연 치유되는 수준이라 상해도 아니라는 변소를 하는 한편, 유죄의 증거들로 쓰인 증인들의 증언과 경찰 진술조서의 모순을 찾아내어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했습니다.
사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은 먹혀들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냥 법리적 입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휘둘러서 맥주잔에 맞은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변사람들이 말리고 그러느라 엉켜있어서 뒤숭숭하기도 했고, 다른 증인들은 맥주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지 직접 본 것은 아닌 것 같았으며, 그냥 증인들 자기들끼리 맥주잔으로 머리쳐서 맥주잔이 깨지고 피난 것이라고 말을 맞춘 정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 증언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및 진술조서와는 서로 진술이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지적하여 변소했습니다.
당시 1심에서 증거부동의가 이루어지고 증인으로 출석하지도 않은 사람의 진술서 내지 진술조서가 2심 항소심 증거기록에 편철된 것을 보고 그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졌던 기억입니다.
검찰이 보관하고 있어야하지 2심 담당 판사님이 봐서는 안되는 기록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에 공판정에서는 위 우리의 변소 내용(진술 신빙성 탄핵한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는지 위 증인으로 출석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추가하고는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마지막 변소를 하였구요.
4. 사건 결과
무죄
징역형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들은 제 변론요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넣은 수준으로 판시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자의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서 증거추가는 하였지만 마찬가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견지였습니다.
5.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 대한 의의는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무죄로 풀려나왔으니 좋은 결과겠지요.
저에 대한 의의로는 제 첫 무죄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변론해주면서도 유죄일 것이라고 생각하되 그저 제 직업적 역할을 했던 것일 뿐인데, 무죄가 나와서 의아하고 신기했던 기억입니다. 정식으로 개업을 한지도 1~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맡은 사건인데 무죄가 나와서 한 20분 정도 기분이 좋았던 기억입니다.
(이제는 불기소가 나와도 무죄가 나와도 성취감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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