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동성애인과 바람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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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동성애인과 바람이 났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지우 변호사입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인가? 내 배우자가 동성과 바람이 났다니?' 

말 그대로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바람이 났는데, '이성'이 아닌 '동성'과 바람이 났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6호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로, 

과거 학계는 이 '부정행위'에 '동성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학설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 입장이 많이 변하여 온 것이 사실이죠.


우리 판례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인데요. 부정행위의 범위가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여 점차 '배우자의 동성애'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동성간의 불륜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성립을 긍정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게 되는 경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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