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신상 정보가 동의 없이 온라인 기사에 등장하였다면?
나의 신상 정보가 동의 없이 온라인 기사에 등장하였다면?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손해배상

나의 신상 정보가 동의 없이 온라인 기사에 등장하였다면? 

김지우 변호사

게시물삭제성공

안녕하세요, 김지우 변호사입니다. 


여느 때처럼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TV를 보고 있던 평화로운 어느 저녁 날, 나의 동의도 없이 나의 모습이 저녁 뉴스에, 그리고 온라인 기사에 등장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것도 나의 모습과 행동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내용으로 등장한다면 말이죠. 


우리의 판례는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17.20031477 결정 참조).라는 입장입니다.


법률사무소 지우는 최근 뉴스에 신상이 노출되어 뜻하지 않게 비판에 휩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였는데요, 각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송달하는 한편, 게시물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함께 준비하였고, 언론사의 책임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한 결과 관련 기사들에서 의뢰인의 신상이 노출되는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의뢰인은 불안함에서 벗어나 다시 본연의 삶을 회복하는 데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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