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할 / 신용카드 납부도 되나요?
벌금, 분할 / 신용카드 납부도 되나요?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벌금, 분할 신용카드 납부도 되나요? 

김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지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벌금'과 관련하여 의뢰인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관하여 가이드를 작성해보려 합니다~

바로, '벌금'에 관한 분할/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에 관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벌금이 당장 금전적인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벌금,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자신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검사는 위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게 되므로, 본인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벌금,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의하여 납부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벌과금 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벌금, 분할/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할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유익한 가이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9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