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보받아 지인에게 돈빌려주었는데 변제받지못해 생활고로 파산신청
집담보받아 지인에게 돈빌려주었는데 변제받지못해 생활고로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집담보받아 지인에게 돈빌려주었는데 변제받지못해 생활고로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7.11. 1회집회 2022.09.07.

68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기타(보증금없이 월30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0505)

채무자는 2005년 지인이 보일러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5억원을 빌리게 해 주면 매월 500만원씩 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집 담보 대출을 받았고, 책임지기로 한 회사는 단 한번도 이자를 내지 않아 집은 경매로 넘어갔으며, 이후 이곳저곳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가서 일하면서 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85,962만원

채무자재산 예금38/보험환급금245(환가포기)토지(1650/63140지분)시세0(환가진행 중 포기)

결론

1. 부친 1988년 사망, 모친 2012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 소유 부동산-공유지분으로 채무자가 과거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였으나 매각에 실패한 점, 채권자들도 가압류내지 경매등 민사집행을 통한 환가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부동산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전혀 없었던점, 최근의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의 가속화 추세로 향후 매각을 시도하더라도 매각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부동산 매각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파산절차폐지신청 및 면책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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