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부도 채무발생후 일용직으로 근근이생활 중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회사부도 채무발생후 일용직으로 근근이생활 중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회사부도 채무발생후 일용직으로 근근이생활 중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56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200/25)

파탄시기 및 원인(202001)

채무자는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90년경 개인사업자로 포크레인 운영을 하였고, 2016년도에 건설회사인 00토건을 차려 운영하였는데, 무리한 사업확정으로 자금난을 겪다가 부도를 맞게 되었으며, 극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어 아내와도 이혼을 하였고, 이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돈을 벌어 근근히 살아오다가 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2,029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200(환가포기)/보험환급금2181(환가)

결론

1. 부친 1997년 사망, 모친 2020. 9. 17.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명의로 보험해약환급금 2181만원을 보유함, 이를 해지하여 환가하는 대신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금 1500만원을 편입하는 취지의 화해계약(이행확약)을 체결하여 화해금 환수하여 모두 파산재단에 편입함.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재단채권 변제 후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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