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길을 가다보면 “신축빌라 파격 할인!!”, “선착순 할인분양”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짓게 되면 시행사는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대금과 자신들의 이윤을 회수하기 위해
분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데요.
시행사가 분양업무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대행 업체를 통해 분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미분양이 생기는 경우 시행사나 건축주는 자금순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부분은 미분양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분양대행 업체에 분양을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대행 업체는 분양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 빨리 분양을 하려다 보니
분양과정에서 여러 뒤탈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허위광고에 속아 분양을 받았다느니 실제 도면대로 준공이 되지 않았다느니
하는 문제로 심심찮게 소송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문제보다도 분양대행 업체의 내부적인 갈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분양대행 업체는 시행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보니
전속으로 분양대행을 맡거나 대단지 분양대행을 맡으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현장에 발이 넓은 사람을 영업직으로 들이거나 함께 동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분양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동업제안을 받은
의뢰인이 함께 동업을 하던 중 서로 관계가 틀어져 다른 동업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으로서,
다행히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A는 분양대행 업체의 대표입니다.
A는 어느 날 직원을 통해 의뢰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 및 건설 계통 업무에 발이 넓은 분이었기 때문에
A는 의뢰인과 동업을 통해 사세를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A는 의뢰인이 제법 덩치가 큰 분양대행권을 따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의뢰인을 영입하여 동업자 관계로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A는 의뢰인에게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분양대행 사무실 이전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맡겼고,
의뢰인이 건설사 등 외부에서 일을 수주해 오도록 각종 경비 및 활동비 등도
자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제법 규모가 있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취득할 예정인
제3자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제3자가 위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분양대행 용역을
의뢰인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비록 제3자가 아직 확정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가계약이긴 했지만
향후 본계약이 체결되면 상당한 이익을 기대해 볼 만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 가계약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경험 상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양권에 대해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미리 작성하더라도 분양권 예정인 자가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분양대행도 없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A는 의뢰인이 체결한 위 가계약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제3자가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이 세대수도 많았고 브랜드도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분양대행을 맡게 되면 꽤 큰 수익이 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A의 기대가 컸던 탓인지 A는 조급해 하였고,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갑자기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제3자와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실제로는 제3자가 확보할 수 없는 분양권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제3자와의 본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아직 더 해야 할 일들이 남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에 의뢰인은 A에게 제3자가 분양권을 아직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에
가계약으로만 계약을 한 것이고, 추후 제3자가 확정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계약이라고 설명하였지만,
A는 본계약이 아닌 한 의뢰인을 믿을 수 없다며 의뢰인을 마치 사기꾼 취급을 하였고,
급기야 의뢰인과는 무관하게 회사가 손실 본 내역까지 마치 의뢰인으로 인해
손해가 난 것처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OO. O. O. 서울 서초구 OO에 있는 피해자 OOO 운영의 OO사무실에서 “OOO가 OO아파트 306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OOO가 OO오피스텔 및 상가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대행 용역권을 당신에게 주겠다. 원래는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경비만 지급해 주면 분양대행 용역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들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진행 과정]
의뢰인(피고인)은 1심에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사가 방대한 양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 여러명의 증인신문과 금융거래제출명령 등을 통해 범죄를 증명하겠다고 하자 본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대응하기로 함
● 법리검토 및 1심 판결문 분석
·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더욱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정리
· 검사가 제기한 공소장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 정리
· 사기죄의 성립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
● 2심(항소심) 대응
·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
· 검사 제출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검사의 증인신문에 대한 반대신문 준비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한 사실도 없음을 적극 주장
·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1심 판결의 정당성 강조
● 2심(항소심) 판결선고
· 변호인의 적극적 의견개진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 유지
· 검사의 항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인정
[최종결과]
피고인은 무죄!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사기죄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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