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술집, 어플에서 만나 원나잇.... 준강간죄로 고소될 수 있다고?
술에 취한 채 즉석만남을 통해 클럽, 술집, 어플에서 만나 인근 모텔에서 ‘원나잇’을 가진 후 준강간혐의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남성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여성은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와 누명을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 그리고 준강간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집니다. 준강간죄의 객체는 ”심신상실 ·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 인데요.
심신상실의 상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완전 무의식상태 (에컨대 수면, 인사불성 상태) 뿐만 아닐 정신기능의 이상으로 인하여 통상인의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항거불능의 상태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원인은 불문하지만 항거불능상태는 이미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간음·추행한 경우에는 강간죄·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클럽, 술집, 어플에서 만나 합의 하에 ‘원나잇’을 하였는데 준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을 받으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 경우 보통은 헤어질 때 까지 관계가 좋았는데 남성이 여성의 연락을 받지 않아 앙심을 품어 경찰서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남성에게 “난 취해 있었는데 네가 억지로 데려갔다. 네가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 는 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여기서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안해” 라는 식의 답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이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에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사정, 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혹시라도 SNS나 문자메시지에 남았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숙박업체의 CCTV 등을 확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닌 점,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닌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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