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A씨는 유사투자자문업체 S사가 제공하는 주식리딩방 무료체험 서비스를 받던 중 예상수익률이 40% 이상인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주겠다는 담당자의 말을 믿고 4,000만원의 종목비를 지급하고 주식종목 1개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40%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담당자의 말과 다르게 주가가 하락하였고 A씨는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S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S업체는 수익률을 보장한 적이 없고 예상수익률을 안내한 것 뿐이라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S업체는 계약서에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주식정보는 말 그대로 정보에 기반한 의견의 제시이자 조언에 불과하고, 갑은 을로 하여금 완전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며 계약내용에 따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S업체는 리딩 과정에서 수차례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보냈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판례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등 참조).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이러한 판례를 고려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S업체는 40%의 수익률은 ‘예상’수익률이라고 안내했고, 계약서 및 카톡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기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기망’에 대한 법리 및 판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S업체가 A씨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기망해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리딩업체는 청구한 4,000만원 전액을 돌려주고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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