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 횡령, 1인주주 겸 대표이사 업무상 횡령죄 처벌
1인회사의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회사의 1인주주가 횡령한 경우에도 횡령죄 처벌될까?
주식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 1인회사입니다. 가족 등 명의를 빌려 주식의 100%를 보유하면서도 사실상 회사를 지배·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는 1인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인회사의 손해는 주주 한사람의 손해이므로 1인주주의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1인주주에게도 횡령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89도570 판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1인회사 횡령, 입증이 필요한 이유는?
1인회사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1인회사의 1인주주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이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1인회사 인정, 처벌감경 성공 사례]
제약사 임원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꾸며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하고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범행기간과 피해금액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가 A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에 해당한다는 점, 범행 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햐여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인회사 불인정, 처벌감경 실패 사례]
대구 재개발 사업 시행사 회장 B씨는 회삿돈 3억원을 횡령하여 아파트와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변제했습니다.B씨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자신 소유인 1인회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인회사 횡령, 무혐의가 인정되려면
1인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사용하였을 때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그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한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1인회사는 특성상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었다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금사용을 횡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비자금의 사용내역이 회사운영과 관련된 것이고, 자금사용 결정이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영판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주관적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입증에는 복잡한 법리가 작용하므로 횡령 등 경제범죄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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